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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당황해 사고 대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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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검거…"당황해 사고 대처 못해" 사고 장면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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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를 건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4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행정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횡단하다 오토바이를 쳤다. 오토바이 탑승자 B씨는 손등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에 뒤따라오던 승용차와도 접촉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B씨에게서 사고 접수를 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대여업체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당시 당황해 조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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