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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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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상승한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두 달가량 미뤄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안정적으로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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