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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아슬·망사 스타킹' 아동 性 상품화 논란, 국내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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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 올해만 두 번째
해외 아동 성 상품화 강력히 규제
국내서 진한 메이크업 장면 연출 등 규제 없어

'속옷 아슬·망사 스타킹' 아동 性 상품화 논란, 국내 규제 강화 필요 삭제된 MLB키즈 19SS 화보 일부 사진/사진=SBS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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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아동 의류 브랜드 MLB키즈가 올해 초 아동모델 화보를 공개한 가운데 ‘어린 모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배스킨라빈스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아동 성 상품화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초 4~5월께 MLB키즈는 공식 소셜미디어 및 자사몰에 19SS 시즌 화보와 수영복 제품 사진을 공개했다. 화보에는 수영복을 입은 어린 여아 모델이 몸매를 부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속옷이 보일 듯 앉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진한 화장을 한 채 망사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 상품화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불거지자 MLB키즈 측은 21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해당 컨텐츠는 당당하고 개성 넘치는 어린이들의 꿈을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아동 성 상품화’ 이미지로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후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속옷 아슬·망사 스타킹' 아동 性 상품화 논란, 국내 규제 강화 필요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광고 영상/사진=배스킨라빈스 유튜브 캡처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은 지난달 28일에도 있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 광고 영상에 등장한 11세 소녀 모델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해당 모델은 진한 화장을 하고 민소매를 입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에서는 입술을 클로즈업해 강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광고 게재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동 모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


결국,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배스킨라빈스 측은 광고 게재 이틀만인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입장을 전했다.


'속옷 아슬·망사 스타킹' 아동 性 상품화 논란, 국내 규제 강화 필요 마크제이콥스 향수 '오! 롤라' 광고 모델이 누워있는 모습/사진=마크제이콥스 제공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2011년 출시한 마크제이콥스의 향수 ‘오! 롤라’ 광고도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 영국 내 광고가 금지됐다.


당시 화보 속 모델은 16세 나이인 다코타 패닝이었는데,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에 향수를 얹어놓는가 하면 가슴골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누워있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는 해당 향수 광고 금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미성년자 모델을 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미국심리학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2008년 발표한 리포트(Sexualization of girls)에 따르면 ‘소녀의 성 상품화’는 소녀에게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히거나 성적인 자세·표현을 강조하는 등의 묘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UN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에 따르면 소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이에 대해서는 여자아이가 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거나 성적인 표정을 짓고 노출된 의상 등을 입은 경우라고 안내돼있다.


이에 해외는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해 지침을 만들어 아동 성 상품화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동을 향한 성적 대상화 관련 국내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진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어른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의 처벌 방법은 없는 상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지나친 어른 흉내를 내거나 성적인 부분에 노출되는 것은 아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아동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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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은 아동에 대한 이해가 낮다. 아동복지법에도 아동 성 상품화와 관련된 금지 행위 등이 없는 상태"라며 "논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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