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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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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페이스북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22일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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