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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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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5차 심의위 개최
동일·유사 안건 많아 서면으로 빠르게 처리
이동형 VR서비스 제공 신청도 통과

카카오의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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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앱미터기가 정부의 ICT분야 규제샌드박스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미 택시법인들을 인수한 만큼 보다 본격적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 밖에도 이동식 가상현실(VR) 콘텐츠 관련 안건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7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대부분 지난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인 만큼 간소화해 통과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조건부 통과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올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앱미터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특정업체에게만 먼저 임시허가를 부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국토부가 3분기 내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1일 열린 4차 심의위에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이 신청했던 '택시 앱미터기' 안건과 유사한 사례인만큼 '패스트 트랙' 과정으로 간소화해 처리됐다.


VR과 관련된 안건도 통과됐다. 심의위는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조건하에서다. 앞서 지난 3월 2차 심의위 당시 통과된 '이동형 VR 체험 트럭(브이리스브이알)'과 유사해 빠르게 통과됐다.


또한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이동형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서비스하는 VR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동형 5G 체험관'에서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심의위 측은 "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조건이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규제샌드박스 과제 총 88건 중 61건을 처리시켰다.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6차 심의위는 다음달 중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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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향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건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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