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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위 취소…정신병·DNA 결과 나온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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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위 취소…정신병·DNA 결과 나온 뒤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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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취소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취소했다.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와 유전자(DNA)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피의자의 정신병 여부는 빠르면 19일 오후께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러파일러가 이날 오전 고양경찰서에서 A씨와 면담을 진행했고 과거 의료기록과 함께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지난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설된 신상 공개 제도로 지금까지 공개된 흉악범은 총 21명이다. 올해 들어서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그리고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 등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 모두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하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수한 만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A씨는 이달 8일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한 투숙객을 살해해 모텔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이날 오전 9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이 16일 행주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견, 이때 지문을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좁혀나갔고, A씨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며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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