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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입폐기물 방사능 심사 품목 확대…"이달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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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전수조사 이어 日 추가 맞대응 카드 발표
통관 최대 4주 지연…시멘트 등 생산 차질 불가피
환경부 "시멘트 업계 사전 준비할 여유 줄 것"
협의체 구성해 국산 폐기물 재활용 방안 모색키로

日 수입폐기물 방사능 심사 품목 확대…"이달부터 시행"(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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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ㆍ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맞대응 카드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수입 폐기물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4주까지 늘어나 시멘트업계 등 관련 산업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재와 함께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폐기물 수입량은 총 254만t으로 수출량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석탄재(50%), 폐배터리(18.5%), 폐타이어(9.5%), 폐플라스틱(6.6%)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달했다. 지난해 수입한 석탄재는 전량이 일본산이었고, 폐타이어는 일본산이 2.9%, 폐플라스틱은 40%, 폐배터리는 15%를 차지했다.


폐타이어는 시멘트공장의 연료나 재생타이어, 고무분말 제조에 쓰인다. 폐플라스틱은 의류, 생활용품, 보도블럭 제작 등에 쓰이고 폐배터리는 납, 아연, 구리 등을 추출해 활용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해왔는데,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日 수입폐기물 방사능 심사 품목 확대…"이달부터 시행"(종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일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시기상 우리나라 폐기물 수입국 1위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와는 무관한 조치"라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앞서 환경부의 수입 석탄재 전수조사 결정으로 시멘트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진 않고 있다"며 "전수조사에 들어가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할 여유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달 내로 수입 폐기물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금속 검사는 1~2주, 방사능 검사 2~4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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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산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시멘트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또한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도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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