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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7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추석 전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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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각 때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을 경우 추석 전까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늘 (오전) 10시 58분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4명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날 요청안이 발송됨에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전에는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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