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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적정' 0.4%P 낮아진 98.1%…"주기적지정제, 감사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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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감사인 지정기업 증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2018회계연도 적정의견이 0.4%포인트 하락한 98.1%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감사 품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8회계연도 '적정' 0.4%P 낮아진 98.1%…"주기적지정제, 감사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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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이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적정의견 비율이 98.1%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다. 감사의견은 적정과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으로 나뉜다.



2018회계연도 '적정' 0.4%P 낮아진 98.1%…"주기적지정제, 감사품질 제고"



상장사 2230곳의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117곳의 감사를 분석한 결과다. 적정의견 비율은 2014년도 99%, 2015년도 99.4%, 2016년도 99%, 2017년도 98.5%, 2018년도 98.1%로 4개연도 연속 하락했다.


조사 결과 상장사 43곳(한정 8곳, 의견거절 35곳)이 비적정을 받았다. 전기의 32곳보다 11곳 늘었다. 비적정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43곳, 계속기업 불확실성 17곳, 회계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한 기업의 비적정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 계산).


감사인 지정기업은 비적정의견이 전기보다 12곳 늘었지만 자유수입기업은 1곳 줄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7.6%에서 10.8%로 3.2%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이 는 것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감사범위 제한이 생겼고,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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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기업들의 비적정의견이 늘었다.


여기서 재무기준을 못 채운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1.5배 초과하는 기업, 혹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오는 11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직권지정 대상으로 추가될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자산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을 보면 10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96.8%로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 98.1%보다 낮았음은 물론이다. 1000억~5000억원은 98.2%, 5000억~2조원은 99.5%였다.


금감원은 "자산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기업은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감사인 책임문제를 맞을 수 있어 더 엄격히 감사를 받았고, 감사위험도 높아 비적정의견도 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은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하며, 감사인도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의 감사위험보다 과하게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회계연도 '적정' 0.4%P 낮아진 98.1%…"주기적지정제, 감사품질 제고"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 감사인의 증거수입이 늘고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도 늘 것이기 때문에 감사품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2018회계연도의 감사인 분포를 보면 코스피기업에 대한 4대회계법인의 감사 점유율은 65.5%나 됐다. 코스닥과 코넥스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2%, 19.3%였다.



다만 감사대상 기업 2230곳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4대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2.7%였다. 2014년 53.4%보다 10.7%포인트 하락한 값이다.



2018회계연도 '적정' 0.4%P 낮아진 98.1%…"주기적지정제, 감사품질 제고"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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