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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거래 양도차익 발생 2900여명, 양소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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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거래 양도차익 발생 2900여명, 양소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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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8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목·수량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 중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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