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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폭염대비 주민 특별 건강보호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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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폭염 건강수칙 당부

강진군, 폭염대비 주민 특별 건강보호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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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강진군보건소는 8월을 어르신과 취약계층 특별 건강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공사현장, 경로당 및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여름철 건강수칙과 응급조치법 안내 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열사병과 열탈진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는 폭염 발생시 물을 자주 마시고 12시부터 17시까지 외출 자제해야 한다. 또 시원한 옷과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야외작업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린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김태령 보건소장은 “8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찜통더위가 지속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어르신과 취약계층 특별 건강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며 “관내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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