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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몸 100% 재현했다" 8살 초등학생 리얼돌 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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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리얼돌 키 120cm…초등학교 1~2학년 수준
성기구 불과하지만 사회적 지탄 피할 수 없어
전문가 "인형 사용으로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 예방 주장은 사실무근"
지인과 똑같은 '지인 리얼돌'도 문제 사실상 '지인능욕' 지적도

"소녀 몸 100% 재현했다" 8살 초등학생 리얼돌 유통 논란 미성년 여성 모습을 하고 있는 리얼돌.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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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 수입 판매 허용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 여성 어린이 리얼돌이 국내서 판매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A 업체는 '섹X인형'이라며 리얼돌 판매에 나섰다. 이 업체는 리얼돌에 대해 키 120cm 라고 홍보했다.


키 120cm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이다. 사실상 '8살 여아 리얼돌'인 셈이다. 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지속하자 판매 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성적 욕망 해소 과정이다. 리얼돌은 성적 해소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도의적 측면으로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형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모형의 리얼돌은 법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에서도 아동 리얼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녀 몸 100% 재현했다" 8살 초등학생 리얼돌 유통 논란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월 영국 BBC는 아마존 웹사이트 내 리얼돌 거래 실태를 고발했다.


앤 롱필드 아동위원회 위원장은 BBC에 "아이처럼 보이려고 제작된 이 인형들은 역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형들은 분명 한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 목적 때문에 진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앤 위원장은 "아마존은 웹사이트에서 인형들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왜 인형들이 판매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존에 입점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판매 되는 리얼돌에 대해 "약 90~120cm 키에 허리는 16인치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매자들은 '섹시한 마네킹' '소녀의 몸을 100% 재현했다" 등의 홍보 문구를 달았다.


영국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인형을 사용하면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법이 제정될 때까지 아마존 같은 업체는 비도덕적인 인형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녀 몸 100% 재현했다" 8살 초등학생 리얼돌 유통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예상된 바 있다. 앞서 리얼돌을 수입한 한 업체는 지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관은 같은해 7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는 수입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선 세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심 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나아가 이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이유 없다면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문제가 된 리얼돌은 159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리얼돌 업체서는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맞춤형 리얼돌 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자가 자신의 지인 신체 정보를 제공하면 그와 똑같은 모습의 성기구가 주문 제작 되는 것이다. 여성계가 우려한 여성에 대한 극단적 성적 대상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이다.


"소녀 몸 100% 재현했다" 8살 초등학생 리얼돌 유통 논란



이렇다 보니 지난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지 않는다면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아니라 남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떴으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가졌지만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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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1일 20만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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