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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등 적발…과징금 6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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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담합 등 적발…과징금 6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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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입찰 담합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앙하이텔 및 유윈아이티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건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과 1건의 인프라 강화 입찰 등 총 7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7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고 이를 실행했다.


또 유윈아이티는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일찰 과정에서도 담합을 주도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건의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 및 2건의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4개 사업자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유윈아이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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