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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채용…구급대원 폭행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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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경력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 임용했다.


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박자은(여) 소방경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박 소방경은 앞으로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소방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역할은 소방안전 저해사범과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을 상대로 한 법률적 대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으로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그간 대전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방사범에 관한 사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률적 대응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해 특별사법업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대전소방본부의 복안이다.



박자은 소방경은 "법률지식을 활용해 소방관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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