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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 "직접 당사자로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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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도 소송 "직접 당사자로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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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현석)의 '버닝썬 사태'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점주들이 승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 매장을 열고 영업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각각 월 1억원을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해 지난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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