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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정규직 전환 이전 근무 인정해 퇴직소득세 산정,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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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정규직 전환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하게 됐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법원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2014년 정규직(L0) 전환 이후 2015년 퇴직하면서 근속기간을 1년 6개월로 계산해 개인별 최고 3000만원 가량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예전 사무직원들이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 결과를 29일 전했다.


과거 사무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난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다.


퇴직소득세 산정은 근속연수에 따른 과세표준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과세액을 산출한다. 근속연수가 짧아질수록 과세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과세액 산정시기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 전환일자(2014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6개월만을 근속기간으로 산정해 개인별로 많게는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가 이들 L0직급 퇴직직원들과 함께 각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소송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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