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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판결 후 즉각 상고…대법서 최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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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 판결 후 즉각 상고…대법서 최종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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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난 18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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