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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연체 이자율 상한 25%, 이번에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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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신보·기보법 16일 발의
25%의 손해금률을 20%로 낮추는 내용
주택금융공사법 등 타법과 금리 인하 흐름 등 추세 맞춰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손해금률 법정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됨에 따라 25%의 최고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보와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률 법정 상한을 현재 25%에서 20%로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손해금은 신보나 기보 등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보나 기보가 보증비율에 따라 대신 그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발생한다. 신보와 기보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신 채무를 갚게 한 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연체이자율 성격으로 매년 최대 25%까지 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유사한 손해금 제도를 담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고 손해금을 20%로 정하고 있음을 들어 법정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율 법정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안은 신보와 기보의 손해금률 법정 상한을 10%포인트 낮춰 15%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다만 김 의원의 개정 취지는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보의 손해금률과 관련해서는 찬반 시각이 존재해왔다. 손해금률이 시중은행의 연체금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연체한 기업들의 경우 시중은행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해 신보나 기보의 경우 보증채권 연체나 부실이 늘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급격히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법정 상한을 급격히 낮출 경우 금리 상승 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신보나 기보 등이 적용하는 손해금률은 법정 상한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보에 따르면 현재 손해금율은 8% 정도로 부과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유사기관 손해금 이자율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는 것이다. 과거 신보의 실제 손해금률은 1998년 8월만 해도 법정 상한선인 25%였지만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쳐 낮아졌다.



김병욱 의원과 김관영 의원 안처럼 신보의 최고 손해금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IMF 이후 시중금리가 줄곧 낮아진 데다, 이자제한법 등을 통해 이자율 상한 역시 낮아지는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타 공공기관 및 기금에서 법정 손해금률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 20%로 손해율 법정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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