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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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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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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 된다. 다만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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