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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가 담합한 미창·브리코에 51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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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워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고무배합유(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저지른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한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위 2개사는 먼저 2011년 11월말께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으나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이 1순위자가 됐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 낙찰가격을 원진케미칼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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