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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국제공인시험 개시..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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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국제공인시험 개시..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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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5GHz(기가헤르즈) 주파수 대역 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GCF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하면서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LTE(4G) 대비 60% 저렴한 가격(2억1600만원)에 제공한다.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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