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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자발찌 찬 여아 성폭행 미수범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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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전자발찌 찬 여아 성폭행 미수범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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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한 가정의 엄마와 어린 딸을 성폭행 하려다 붙잡힌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B양의 어머니도 성폭행하려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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