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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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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와 관련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토록 했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지만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고도 입증 부담이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것이다.


민법398조제1항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한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롯데 오토리스의 경우에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롯데 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과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가 책임져야 한다.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권고로 롯데 오토리스는 해당 조항을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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