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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SK텔레콤에 1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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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SK텔레콤에 1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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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한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지만 4월5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자 SK텔레콤은 5일 오전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상향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금액은 적지만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며 "LG유플러스가 4월5일 자정에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공시하고, SK텔레콤이 지원금 공시 이틀 만에 단통법 세부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상임위원은 또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시 시점을 명확하게 공시하게 돼 있는데 타사가 많이 올린다고 규정을 위반해 바꾸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단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과태료를 올리거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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