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사진=양호석 SNS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차오름(28)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 측은 또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호석과 차오름의 합의 사항을 다음달 29일 열리는 공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양 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차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차씨의 얼굴과 몸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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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뒤 현재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 중이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지난 2011년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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