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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뿐 아니라 국내 여성도 '가정폭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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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66' 상담 18만여건으로 급증
수사·법적지원은 해마다 줄어

'가정문제'인식에 수사당국 적극 조치 미비
경찰청, 단계적 대응모델 마련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는 국회 계류중

이주여성뿐 아니라 국내 여성도 '가정폭력' 심각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인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폭행 영상이 SNS에 널리 퍼져 공분을 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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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파만파다. 하지만 이주여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정폭력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가정폭력을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0년 6만489건에서 지난해에는 18만905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가정폭력 피해는 증가했지만 수사ㆍ법적지원 조치는 해마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1366 가정폭력 상담자 중 수사ㆍ법적지원을 받은 이들은 8.9%에 그쳤다. 2017년과 비교해 가정폭력 피해는 1만7000건 늘었지만, 수사ㆍ법적지원 조치는 3000건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수사당국이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전 남편 김모(50)씨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했음에도 사후관리에 소홀했고, 결국 전 부인 이모(47)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당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활동가는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했을 때 '가해자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등 피해자 입장에서 행해지는 질문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경찰이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자의 모습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마련에 나섰다. 가정폭력범죄 구속률이 1%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의 격리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치안당국의 계획이다.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단순 현장 종결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후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처벌 의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수십 건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며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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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6년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 조사에서 여성 12.1%가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 중 20%는 신체적 폭력을 함께 겪었으며, 43.4%는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3년 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실태조사는 현재 실시 중으로 그 결과는 내년에 발표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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