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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언어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땜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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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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