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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숙박영업 단속 '안심 관광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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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영업, 내국인 상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대상 7월 말까지 불법 숙박영업 단속 및 운영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관광객 안전과 편의, 숙박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등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오는 7월 말까지 집중 시행한다.


주로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숙박영업은 고객의 안전과 위생상 문제는 물론 정식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들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구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 마포구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 관광경찰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138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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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숙박 등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민간 다중이용시설인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에 관한 현장점검도 했다.


마포구에 있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5000㎡이상 관광호텔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호텔의 경우 화재 대비 훈련 외에 테러나 지진, 풍수해 등에 대비하는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맞춘 신속한 초동대처와 상황별 피해복구에 관한 구체화 계획을 주문, 향후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안전한 숙박,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과 편법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성숙한 관광도시로서의 자격에 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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