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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국토연구원 등 15개 기관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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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KDI가 전담…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15개 전문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이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들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총 1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국토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9곳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을 비롯한 6곳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선정 이유에 대해 기관 설립목적,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전문 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5개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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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는 KDI PIMAC 혹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지정기관이 맡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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