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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부터 병원·청사 등 실내서 금연…음식점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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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일본이 1일부터 학교, 병원, 약국, 행정기관 청사 등에서의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간접흡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건강증진법이 이날자로 발효됐다. 건강증진법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널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정부 및 지자체 행정기관 청사 등에 실내 흡연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내에서는 표지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금연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는 최대 50만엔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자가 시설 관리자의 금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도 최대 30만엔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식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흡연규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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