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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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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 전세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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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는 지원 자격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지원 범위를 전세주택에서 반전세주택으로 각각 확대했다. 도는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4500만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연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45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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