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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인가역무사업자 규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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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 인가역무사업자 규제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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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日沒)은 해가 진다는 뜻이다. 공적 주체인 정부가 사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도 해가 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폐지될 수 있다. 법 조항에 일몰제, 즉 조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규제당국은 조항이 여전히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6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초과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특수 관계자의 시장점유율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합산점유율 규제관련 조항이 방송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일몰의 대표적인 사례다.


합산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과 다양성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유료방송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독점 또는 과점사업자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산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후 지난해 6월28일 일몰됐다. 이후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KT와 특수 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사)를 묶어 KT군(群)이라고 보면, KT군의 합산점유율은 2019년 현재 31% 수준으로, 일몰을 전후해서 특별히 시장점유율의 쏠림 현상, 즉 시장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이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교차소유(이종매체, 예를 들어 케이블SO와 IPTV 간 소유)에서 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위성방송사(스카이라이프)와 관련된 인수합병(M&A)의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100%까지 가능해졌다.


일몰제 이후 입법 미비 상황으로 회귀한 꼴이다. 규제당국과 국회는 3년 이상의 세월 동안 미비한 조항을 보완, 개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유료방송시장에서 M&A가 연이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LGU+는 CJ헬로를 인수하고자, 연이어 SKT도 티브로드 인수와 SKB와의 합병을 위해서 각각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KT는 딜라이브와의 인수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 KT가 딜라이브를 M&A하면 KT군의 시장점유율은 36~37%에 이를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즉 규제당국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교차소유를 포함한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33%로 제한한 소유제한의 조항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대신 인가역무사업자와 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해 30%를 넘는 상당한 시장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해 비대칭적인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가격과 상품구성 등 일정 부분을 규제하는 등 통신시장에서 인가역무사업자에 부과하는 행위 규제를 도입하면 좋을 듯하다. 이는 소유제한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지배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M&A로 발생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장한 공개장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가 갖는 시장점유율 30%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인 채널들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유료방송시장에서 30%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돼야만 방송의 다양성이 비로소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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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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