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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도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가능'…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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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내년까지 연장
화성 테마파크 인허가 조속히 허용…K컬처페스티발 10월 개최

'명동서도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가능'…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K-스타일허브 서비스 현장을 방문해 관광안내센터를 둘러보며 VR체험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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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면세점 등에 국한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 통영 미륵도 등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 가동하고 케이팝 공연이 포함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오는 10월에 개최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전국 관광특구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전국 관광특구는 서울 명동,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잠실, 강남, 부산 해운대, 용두산, 인천 월미, 대전 유성, 동두천, 평택 송탄, 고양, 수원 화성, 파주 통일동산,강원 설악, 대관령, 수안보온천, 속리산, 단양, 아산시 온천, 보령해수욕장, 무주 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경주,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미륵도, 제주도 등 32곳이다.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올해가 일몰예정이지만 국내 방문을 늘리고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내년까지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성형ㆍ피부과 광고 규제도 풀어,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편중 의료광고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ㆍ의료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30일 안에 위원회를 열거나,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20일 안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보건ㆍ의료서비스에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부실 의료기관이 폐업해 환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 제도를 제한ㆍ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뿐 아니라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관광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가 목표인 2026년에 1차 개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신안산선 노선에 테마파크 역사를 반영하고, 2026년 개장 시기에 맞춰 해당 구간(원시∼테마파크) 건설 완료를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도록 경복궁 근정전을 비롯해 비공개 궁궐 10곳을 2022년까지 개방하고, 외국인 템플 스테이 전문 사찰도 올해 27곳에서 2022년 30개로 늘린다.


K컬처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개최한 뒤 내년부터는 해마다 5월과 10월에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항공편 확대, 비자 간소화 등도 적극 지원하한다.


외국인 관광객 구매 물품의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즉시 환급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즉시 환급이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까지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늘리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채널 다변화를 위해 크루즈ㆍ항공 등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크루즈 승객의 입ㆍ출국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중인 '사전에 지정된 크루즈를 이용하는 중국 개별 관광객에게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제도는 정규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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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산림휴양관광과 섬관광 활성화 방안도 각각 마련한다. 산림휴양관광지 특례 수준을 차등화하고, 개발 수익금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부산ㆍ통영에 '마리나 비즈센터', 완도에 '해양치유센터'가 각각 건립되며 크루즈 항로를 다변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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