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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목선 합동조사 기간 연장"…문제점 추가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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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 추가 식별
조사 기간 얼마나 연장했는지는 공개 안해

국방부 "北목선 합동조사 기간 연장"…문제점 추가 식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선박이 삼척항까지 제지 없이 진입한 사건에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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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정박과 관련한 경계 실패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2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 대상 부대와 확인할 사항들이 추가로 식별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상·해안 경계작전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2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계ㆍ감시 작전에 문제점이 있는 군인과 부대가 추가로 식별돼 기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 기간을 얼마나 연장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 인근 부두에 접안할 때까지 해군, 육군, 해양경찰이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북한 목선은 우리 해군의 작전 구역에서 57시간 정도 머물렀지만 해군 경계망에 잡히지 않았다.


또 합참과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참은 지난 17일 첫 언론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틀 후인 지난 19일 합동조사 중간발표에선 "경계작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번복했다.


군은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북한 목선을 '삼척항 방파제'에서 식별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언론에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이 선박이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당시 군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8군단의 지난 18일 음주 회식이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방부 산하 인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이번 사안을 조사하는 만큼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실, 작전ㆍ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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