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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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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엔 큰 영향 없어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1년3개월만 1만달러 돌파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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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앞으로 가상통화 등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 등 세계 37개국이 가입돼있다.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이번에 FTAF가 확정한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는 가상자산 관련 각국이 준수해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이다.


주석서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소가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각국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등록, 감독, 관리 등을 해야 하고 구속력 있는 제제 수단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석서는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국은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면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이미지=게티이미지



현재 대다수 국내 거래소들은 제도 미비로 제대로 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왔는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횡령 등의 위험이 있다며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도입했다.


법원은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현행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다.


FATF의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4개사 외 거새로 모두 퇴출 대상이다.

주석서에 담긴 내용에 관련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엔 거래소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이 통과되면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FIU가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은행도 거래를 중단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FATF는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내년 6월 총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거래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을 1년 안에 통과해야 국제권고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FATF의 이런 방침은 주요 20개국(G20)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공개성명서도 채택했을 정도다.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오는 28일~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G20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FATF에 요청했다.


또한 FATF는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해당 국가에 대한 사실상 금융거래 중단을 뜻한다.


이란에새'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특별한 주의의무는 해당 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으니 거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하라는 메시지다.


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는 국가는 12개국이 선정됐는데 세르비아는 이번에 빠지고 파나마가 새로 추가됐다.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한 주요 거래소에 직원이 오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주석서에 대해 가상통화 업계 및 거래소에선 주석서에 적힌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조속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4대 거래소 관계자는 "FATF의 이번 주석서가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준인 만큼 자금세탁방지 등 주석서에 적힌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주석서에 적힌 내용을 철저히 숙지한 뒤 이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시하는 '거래소 옥석가리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현재 단언키는 어렵지만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에 맞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의무…업계 "지침따라 신속대처"(종합)



FATF의 이 같은 발표에도 가상통화 시장 시세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통화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35% 상승한 1만726.72달러(약 1249만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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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캐시(9.17%), 비트코인 에스브이(6.56%), 카르다노(5.16%) 등은 올랐고 바이낸스 코인(1.85%), 테더(0.33%) 등은 내렸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7일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1만달러를 돌파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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