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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제재' 효력 연장…'대화·제재 병행 전략'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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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제재' 효력 연장…'대화·제재 병행 전략' 재확인 해상 선박간 금수품 밀거래 모습 (뉴욕=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해상에서의 선박간 금수품 밀거래 모습. 2019.3.13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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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기존 법률에 따른 연례적 조치이긴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전달, 북ㆍ중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북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가겠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통지문을 보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명 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13466호 외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내려진 대북 제재 관련 행정 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등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내려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그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핵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 및 확산 위험성, 핵ㆍ미사일 실험 등 북한 정권의 안보 위해 행동과 정책, 기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ㆍ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unsunal and extraordinary)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존 행정 명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2019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21일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도 북한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됐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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