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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 관리하며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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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 관리하며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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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저축은행 파산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아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ㆍ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으로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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