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진 전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판돈 수백만원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지금 뜨는 뉴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