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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임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형 외에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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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에 내려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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