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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30대 대학원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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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30대 대학원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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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요약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 측은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고, 이 의원실을 ‘마굴’이라고 표현한 것 등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하고 링크를 올린 기사 내용과 비교해도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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