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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사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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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빙, 층간소음관리위원 대상 민원조정 교육

인천시 '층간소음 분쟁' 해결사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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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오는 21일과 25일 오후 6시 30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와 남동구 대강당에서 두차례 진행된다.


교육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맡는다. 그는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과 층간소음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다.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소양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내 의무관리아파트 18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1개 단지가 연수구(61개 단지)와 남동구(60개 단지)에 집중돼 있어 이번 교육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 참가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층간소음관리위원 및 주민들은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시 공동주거관리팀(032-440-4758, 475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입주민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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