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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14년 살면 100% 세액공제?" 필요하다vs과하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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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14년 살면 100% 세액공제?" 필요하다vs과하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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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비율 조정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년 이상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전액까지도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5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3주택까지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18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건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최 의원은 지난달 두 법안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까지 포괄하는 '부동산 개혁4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중 장기보유 및 실거주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최 의원은 14년 이상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공제를 하고 기존 다주택자 기준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더해 5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3주택)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도 '15년 이상'에 대한 공제 구간만 있는 현행 제도에 '20년 이상 25년 미만'과 '25년 이상' 보유구간을 추가해 공제율을 최대 70%까지 올리는 법안을 지난 3일 제출하는 등 여당 내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최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각론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쟁점은 14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100% 세액 공제'였다. 종부세 정책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이호근 재산세제과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되는 측면도 있다"며 100% 공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장기보유거주자의 공제율 상향에 찬성하면서도 10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장기 보유·실거주만 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신중한 사회적·국민적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소장은 100% 공제는 지나친 공제라며 납세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전액 공제가 꼭 필요하다면 일정액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부차적 대안으로 내놨다.


실거주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차동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우리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거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택은 투자자산이 아닌 만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닌 장기거주 특별공제가 이뤄져 거주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안 소장은 "(기준이) 굳이 5주택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하지만 3주택부터는 투기 목적이 확실한 만큼 "집 많이 갖고 있어봐야 별 볼일 없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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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과장은 "부동산 세제의 여러 측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라고 해서 여러 집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필요에 따라 임대를 원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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