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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0여명 “여순사건 공소기각 아닌 유무죄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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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등 2000여명 “여순사건 공소기각 아닌 유무죄 판결 내려야”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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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을 앞두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과 시민들이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주철희)는 18일 오전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시민의견서 2000여부를 재심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민의견서는 지난 4월 29일 1차 재판에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요구한 지역사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재심대책위가 그동안 전국 시민단체와 동부권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서를 받아왔다.


이번 시민의견서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허석 순천시장, 김종식 목포시장을 비롯해 서삼석, 박지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 등 10여명의 도의원들이 의견서 서명에 동참했다.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도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민예총, 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 등 시민단체와 대학생, 시민들이 의견서 서명과 직접 호소문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에 드리는 의견서에서 “제주 4·3 수형인 재심 재판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기각된 사례가 있다”며 “여순사건도 공소 기각될 경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 차원에서 일부 자료를 발굴, 확보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경찰, 국방부, 국기기록원 등 국가기관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도 호소문을 통해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학살당한 100만이 넘는 민간인학살유족들이 재판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고, 여순사건은 불법적인 국가폭력임에도 불구하고 70여년 동안 대통령도 국회에서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유족 장모씨 등 3명이 제소한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장모씨 등 3명이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지 60여년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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