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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계열사가 대량구매…태광, 21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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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계열사들에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21억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난 뒤에도 총수일가가 소유한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를 2014년부터 2년 동안 태광 계열사에 10kg에 19만원의 가격에 95억원어치를 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임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억5000만원이며 대부분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돌아갔다.


이 전 회장은 또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 규모의 와인을 계열사가 구매하도록 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고, 일부 계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승계,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 되고, 골프장과 와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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