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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사강행, 경찰은 방패노릇"…'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진상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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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발표
농성 주민 수십배 경력 투입, 경찰 '과잉진압' 지적
주민 이동권 제한하는 '3선 차단'까지

"한전 공사강행, 경찰은 방패노릇"…'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진상조사 결과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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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05년부터 시작된 '밀양ㆍ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당시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제대로 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보상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반대주민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ㆍ폭언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해당지역을 사실상 '외딴섬'으로 만드는 작전을 전개해 주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1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밀양ㆍ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ㆍ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로 수송하고자 경남 밀양시 단장ㆍ산외ㆍ상동ㆍ부북ㆍ청도 등 5개면 일원에 765㎸급 특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한전 측이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 문제와 건강권ㆍ재산권 침해, 경찰력에 의한 비인도적 조치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는 먼저 한전 측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2005년 8월 밀양 주민설명회를 열긴 했으나 대상 주민 2만1069명 중 126명(0.6%)만 참가했다. 송전탑이 논밭 한가운데를 지남에도 소음ㆍ건강ㆍ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던 2011년부터는 한전과 경찰의 반대주민 인권침해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송전탑 건설 사업의 '방패막이' 노릇에 충실했다. 건설현장 방호를 위해 한전이 고용한 380여명의 용역들은 반대주민을 폭행하거나 노끈을 이용해 몸을 강제로 묶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지만 경찰은 상당수 사안에 대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고의가 없다'며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게 진상조사위 판단이다. 특히 경찰은 2012~2013년 주민 2명이 송전탑 건설 반대를 외치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단순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


2013년 5월 송전탑 건설이 재개되자 경찰의 인권침해는 가속화됐다. 마을 입구 진입로부터 검문ㆍ검색을 하고 주요 도로 차단과 공사현장에 주경력 배치라는 사실상 통행 제한에 가까운 조치가 내려졌다. 이윽고 2014년 6월 건설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농성움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당시 폭력적 진압은 절정에 달했다. 경찰 추산 160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은 10배를 넘는 2100여명이나 됐다. 천으로 된 움막 안에 사람이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커터기 등을 동원해 마구잡이식으로 해체했다. 밖으로 농성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했지만 안전조치나 병원 후송 없이 방치했다. 옷이 벗겨진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남성경찰에 의해 끌려나오는 상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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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발표와 사과 표명을 권고하는 한편, 정부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적으로 실행할 절차적 방안 강구와 피해 주민들의 재산ㆍ정신ㆍ신체적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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