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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빚이 1억6000만원으로…'불법대부업' 신고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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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빚이 1억6000만원으로…'불법대부업' 신고 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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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 의류도매업자 A씨는 대부업자에게 아직 1500만원의 빚이 남아있다. A씨가 애초 빌린 돈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대부업자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매일 14만원씩 86일간 1200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게 화근이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대부업자로부터 이른바 '꺾기대출(돌려막기)'을 권유 받았고,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결과 한때 대출금은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지금까지 A씨가 갚은 돈은 1억6100만원. 대출 원금인 1억5000만원보다 1100만원이나 많은 돈을 갚았지만 여전히 많은 빚이 남아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A씨와 같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8월9일까지 불법대부업 신고 기간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은 이 기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일대일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상담 후 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고금리 ▲폭행ㆍ협박ㆍ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대부 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1156명의 피해자로부터 25억원 넘는 피해액을 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자 535%를 요구하거나 새벽 시간 채무상환 독촉, 꺾기대출 권유 등 다양한 사례가 신고됐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 노출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를 대출 내역 서류와 녹취 등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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