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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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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하에 단체 대표자 바꿔 다시 제출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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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지적한 각하 사유를 보완해 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22일 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 가운데 한명인 이승해 부이사장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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