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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재판거래 의혹'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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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재판거래 의혹'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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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법 농단 사태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첫 재심청구다. 통진당 사건에 연루된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복역 중이다.


변호인단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통진당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청와대와 거래한 사건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가 당시 생산한 전략 문건에는 통진당 사건을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다.


재심을 청구한 변호인단은 통진당 사건과 관련한 사법농단 문건들이 이 전 의원 등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하게 공무상 비밀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재심사유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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