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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감치명령제도 도입·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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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적 대응 강화…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 연내 마련

"고액·상습체납자 해외 못 나간다"…감치명령제도 도입·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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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고액체납자 A씨는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적발됐다. 과세당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2.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과세당국은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B씨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했으나 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수표 지급 정지 사실을 알리자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해 3억원을 징수했다.


정부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감치명령제도 도입, 여권 미발급자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공조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이 개정되면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가 복지 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조치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10시 이상 체납자는 전국 11만5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명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해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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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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