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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상 하자 있는 명예전역 취소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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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명예전역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더면 무효라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낸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2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3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한 김씨는 국국통신사령부 참모장이던 2015년 1월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같은해 3월31일자 전역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전역 일주일을 앞둔 3월2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됐다. 곧이어 열린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가 김씨의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자 국방부는 3월30일자로 전역무효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담긴 공문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은 4월3일이었다.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인사명령 효력이 발생한 3월31일 0시 이후 공문이 전달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명예전역 인사명령에 기재된 2015년 3월 31일 0시부터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전역명령 취소 처분은 군인의 신분을 상실한 원고에게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명예전역 선발취소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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